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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신청 대상 및 방법

by 넥마 2022. 1. 27.

코로나19 재확산과 그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3차는 지급되었고

이번에 4차 지급을 한다고 하니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이어야 하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고 12월 15일 기준 영업 중(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또한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감소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되었거나 감소 예상이 되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이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100만 원 정액 지급받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일반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방역조치가 강회 되기 이전 기간에 비해                  방역조치가 강회 된 이후인 2021년 11월 12월 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월 24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눌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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